춘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