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벌금 200만 원 원심 파기 환송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기사입력:2024-06-07 12: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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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당내경선 선거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A(이완식 충남도의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피고인 B의 상고는 기각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합144 판결/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2022. 12. 1. 피고인 A의 공소장 기재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했다.
1심 변호인은 피고인 A를 대리해 2023. 2. 2. 피고인의 송달영수인으로 제1심 변호인을, 송달장소로 그 사무소를 각 기재한 신고서를 제1심에 제출했다.

1심은 2023. 9. 13.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A와 검사는 각 항소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491 판결)은 2023. 9. 27.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2023. 10. 4.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원심은 2023. 10. 5.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피고인 A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2023. 10. 10. 그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했다.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2023. 10. 16.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했다. 원심은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23. 11. 7.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2023. 12. 19.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원심은 2024. 1. 30. 제3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법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A와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범죄사실)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회의원 당진시제2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2022. 5. 3.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경선(책임당원 대상 100% 전화여론조사 방식)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어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국민의힘 당진시시당원협의회 특보이자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F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경선선거인이자 선거구민이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신시의회의원 G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나 2022. 5. 7.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H는 위 F의 배우자이자 선거구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출되게 하여 충남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고자, 당시 당진시의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지지자를 확보한 F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F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5. 1. 오후 1시 당진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F와 H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그들에게 합계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 1시 32분경 위 식당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 B는 F에게 전화하여 “1분만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라고 말해 F로 하여금 식당 건물 앞길로 나오게 한 후 ‘아시는 분들 A씨 잘 좀 찍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 원을 집어넣었으나 F가 이를 즉석에서 반환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를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및 그의 배우자에게 식사비 3만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금품 현금 50만 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충남도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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