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발의됐으나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 반대로 폐기됐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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