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 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고 1·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 관리규약을 정해 관리돼 왔다.
A 씨는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으나 반려당했지만 1·2차 아파트가 기존에 정한 공동 관리규약을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1단지는 1차와 2차 모두를 포괄하는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는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에서 "별개의 주택단지인 1차와 2차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로 묶여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 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공동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또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1차 아파트에 공동 관리 해지를 통보한 결과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해지됐음에도 강남구청이 반려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두 아파트 사이의 공동 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과 해지 통보에 의해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규약이 자치규약으로서 단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관리 그 자체는 입주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리의 효율 내지 편의를 위해 주택단지 간 이루어지는 협력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해제나 해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한이나 해지사유의 정함이 없는 공동관리의 경우 일방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관리 현실에 더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