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06-07 16:18:5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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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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