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방문 현장은 부대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의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휴게시설 설치, 근로자 체온조절 지원상태,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옹벽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대비 건설업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대비할 예정이다.
김준휘 청장은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폭염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본격적인 폭염 및 장마가 시작되기 전 자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