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횡령 등 세한대학교 총장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6-11 12: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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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세한대학교 총장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1심 유죄부분(벌금 1,200만 원)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654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2018고정44)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전남 영암군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행정·인사·회계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 대학교 사무실에서, K 등 5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피해자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피해자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급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해서는 안됨에도 M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교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K의 2016. 3월, 4월 임금 743만 원. 532만 원 중 각 35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31번).
(2018고단229) 피고인은 1996. 3.부터 재직중인 K의 2016. 5.임금 532만 원 중 353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해 2016. 2.부터 2017. 7.까지 근로자 6명의 입금 합계 7842만 원 상당을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등 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7842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정기지급에 전액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1. 18. 선고 2018고정44, 2018고단229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2018고정44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7번, 제8번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제1번부터 제29번까지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심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변호사 비용을 사용했고 호봉제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봉제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 상당액을 교비회계로 반환 것으로 보이는 점, K에게 2016.9.분까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광주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19노323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당수의 교원들이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6. 1. 19.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호봉제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사랍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각 소송은 교원의 개인적인 비위나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교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피고로서 직접 관여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변호사비용은 그 출처가 교비회계인지, 법인회계인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결국 모두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하여 학교법인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외적인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하에 행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에 대한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전용한 목적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법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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