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美 ITC 예비 심결서 "균주 절취 사실 없다"...메디톡스 "최종서 밝혀질 것"

기사입력:2024-06-11 13:51:10
[로이슈 전여송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과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다투는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

11일 휴젤은 공시를 통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이후 소송 진행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한 바 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뜻을 내비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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