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