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연락온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하고, 최고 47,000% 이자율(법정최고이자율 20%)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취득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399.49 | ▼5.28 |
코스닥 | 678.19 | ▲12.22 |
코스피200 | 317.82 | ▼1.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32,000 | ▲208,000 |
비트코인캐시 | 646,000 | ▲3,000 |
비트코인골드 | 13,220 | 0 |
이더리움 | 4,973,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290 | ▲160 |
리플 | 3,008 | ▼1 |
이오스 | 1,123 | ▲1 |
퀀텀 | 4,453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00,000 | ▲300,000 |
이더리움 | 4,967,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340 | ▲180 |
메탈 | 1,648 | ▼5 |
리스크 | 1,367 | ▲3 |
리플 | 3,001 | ▼5 |
에이다 | 1,248 | ▲3 |
스팀 | 36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4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644,000 | ▼2,000 |
비트코인골드 | 13,300 | ▲200 |
이더리움 | 4,970,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280 | ▲50 |
리플 | 3,001 | ▼7 |
퀀텀 | 4,480 | 0 |
이오타 | 41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