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 2천574명이며, 이 중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