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구속)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수험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79차례 성악 과외를 진행해 왔다. B씨 등 교수들은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해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해당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대학의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은 뒤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경찰의 최근 음대 입시 비리 수사와 발표 관련해 불법과외 관련 학원법위반으로 송치된 대학 교수 13명,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로 송치된 대학교수 5명 중 본교 소속 교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일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대학교수 대상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하게 된 것.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 목적의 과외 행위 등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