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을시 부당이득금에 대해

기사입력:2024-06-13 16:58:03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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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이 사건 계쟁 조항은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9-1민사부 지난 4월 24일,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2년 9월 19일, A(독일 법인)와 물품 공급계약(이하‘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A에게 유럽연합 통화 2,528,080유로를 지급했고, 피고(독일 법인)는 2021년 12월 10일, A를 흡수합병했다.
원고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본안에 관한 변론을 보류한 채,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하‘이 사건 계쟁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소는 전속적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와 A 사이에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하나의 문서에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는데, 제12조 제3항에서 국문본과 영문본 모두가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국문본과 영문본을 대등한 지위에 놓고 양자가 서로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
원고와 A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 해결 수단을 수용하는 데에 합의하였고,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재판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상 여기에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재판 청구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계쟁 조항은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면서 선택적 중재조항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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