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기사입력:2024-06-13 16:59:46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하는 유가족.(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하는 유가족.(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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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13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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