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재산분할은 혼인 관계 당시 모았던 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일단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명의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라면 모두 공동재산에 들어간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게 특유재산의 영역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는 데 기여한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혼인 전 모은 재산도 포함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하는 게 가능하다.
부부 공동재산은 부동산, 예금 할 것 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것이라면 모두 속한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부채를 짊어진 게 있다면 이또한 기여에 따라 나누게 된다. 따라서 이혼 전에 기여 여부, 구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
이혼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기여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나서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간혹 전업주부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이나 양육에 집중했다면 충분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런 만큼 지레 겁을 먹지 않고 먼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다. 대체로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검토하지만, 이혼 이후에 부랴부랴 재산 분할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은 재산분할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재산 목록 확인,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각종 법적 조치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