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연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폭행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폭행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적전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것도 이들 행위가 갖는 위법성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과 전투 중이 아닌 상황이라 해도 상관이나 초병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형법상 폭행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게다가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합의하기만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폭행이 벌어졌다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군인이 상관, 초병,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 군인은 무조건적으로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그렇지 않다. 군형법 중에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가하여 가혹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군인을 대상으로 폭행을 하고 그것을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법전문변호사는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구타만을 생각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되곤 한다. 직접 몸에 맞지 않았지만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만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도 있다. 법이 폭행으로 보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행과 법이 인정하는 폭행의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군형법만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