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및 정비, 산업‧물류단지 등 10개 분야 40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기존 포함된 일부 법령 등 제외하고, 새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개별 법령별 절차와 주요 내용들이 달라 큰 틀의 준거가 필요하고 시군 관계자들에게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령 해설집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