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 2,66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제1항(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다.
제2항(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부산의료원은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며, 16개 구군 보건소에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또한 소아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시역내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 진료시간 준수와 부산시약사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등에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시는 시민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