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제2티웨이 사태 막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항공사업법 개정 나서

기사입력:2024-06-17 08:32:20
(사진제공=곽규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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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오사카행 항공편이 11시간 지연 운항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 이익만을 고려한 의도적 지연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회사측의 최소한의 안내나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의원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항공수요 확대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들이 항공기 지연, 결항으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이나 규정이 미흡하여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과 「상법」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곽 의원은 현행 「항공사업법」은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피해구제계획 이행을 면제하고 있다. 실제로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운송지연, 사유 등 운항계획 변경에 대한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공교통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항공사가 자사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징벌적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하여 ‘제2의 티웨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몬트리올 협약」이나 「상법」에서도 여객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책임의 경우 운송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다거나 그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현행 「항공사업법」은 이용자보다는 항공사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항공수요 증가로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운항편수를 늘리고 있어 항공기가동률 제고에 따른 정비수요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항공사업법은 사실상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은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착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하게 1인당 5,346 계산단위금액(SDR, 2024년 6월 14일 기준, 약 978만원)로 상향하기 위해 「상법」개정도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연착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1인당 4,694 계산단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2019년 12월 28일 개정된 몬트리올 협약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항공기 지연․결항 원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항공사가 입력하는 지연․결항 원인 데이터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지연·결항의 원인 중 항공사의 면책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력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를 제재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경우 항공교통이용자는 물론 공항운영자, 항공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데이터가 축척되면 항공사, 공항, 노선, 시간대 등으로 항공기 지연·결항 원인을 분석해 항공사는 사전에 정비 인력, 기재, 운항 시각 등을 조정해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용자 또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케줄을 사전에 조정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공항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규택 의원은 “앞으로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이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이용자들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항공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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