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 남친과 그 가족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4-06-17 11:17:2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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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4일,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정보를 52차례 무단으로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069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아버지, 동생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전국구 조회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열람 사유를 입력한다거나 상급자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다.
1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 한 것이 전부다.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목적은 전 남자 친구가 자신에게 직업이나 재산관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를 확인해보기 위한 것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점 등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업무시스템에서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민감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검색·취득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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