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과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아버지, 동생 등 3명)의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열람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전국구 조회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열람 사유를 입력한다거나 상급자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목적은 전 남자 친구가 자신에게 직업이나 재산관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를 확인해보기 위한 것으로서 지극히 사적인 점 등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업무시스템에서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민감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검색·취득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아 처벌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