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특허 방어하다 기밀 이용해 소송 낸 전직 부사장 '기소'

기사입력:2024-06-18 17:01:42
삼성전자 전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전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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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업체인 미국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A씨가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전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 B씨와 공모해 보고서에 담긴 기밀정보를 분석한 다음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안 전 부사장과 A씨, B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내부 보고서를 취득해 이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누설한 A씨가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51)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포착해 이씨를 배임수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A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2만달러를 받고,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출원대리인 선정 등을 대가로 매달 차명계좌로 합계 약 7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 일본 회사의 무가치한 특허를 77만달러에 매수한 뒤 해외계좌로 27만달러를 돌려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C(64)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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