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관련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반박 한 바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천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천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