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총장 “김정숙 여사‧민주당…무엇이 허위인지 밝혀라”

기사입력:2024-06-18 15:58:32
성일종 의원 (사진=의원실)

성일종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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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후 외유의 주인공인 김정숙 여사가 우리당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격 있게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영부인의 격에 맞지 않는 대응이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성 사무총장은 “지난 11일엔 당사자도 아닌 민주당이 월간조선을 표적 삼아 언중위에 제소했다”며 “거대야당이 특정 언론사를 제물 삼아 대놓고 언론을 협박한 셈이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더군다나 “떳떳하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의 의혹제기에 이런 식의 겁박으로 응수하냐”며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은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밝혀보라”고 성 총장은 강력하게 규탄했다.
여기에 더해 성일종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인도에 초청을 먼저 요청 △예비비 4억원 졸속 편성 △4끼 기내식 비용 6292만원 △타지마할 방문 일정 우리 측의 요청으로 급조 등의 의혹이 허위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첫째 “지난 2018년 9월 24일 인도 측에서 문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초청장이 버젓이 있다”며 “외교부도 우리 정부가 (먼저) 영부인 방문을 시사해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둘째 “문체부가 예비비 4억원을 신청한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예비비가 배정됐는데 이게 졸속 아니냐”며 “게다가 우리당 문체특위 실무회의 결과 (예비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항공권을 결제하는 등 총77건 부당 사용 내역이 확인됐고 이는 문체부도 인정한 국가재정법 위반 사안인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거듭 몰아세웠다.

셋째 “105만원 기내식을 위해 (운송과 보관료로) 35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며 “이런 기적 같은 논리가 (초호화) 기내식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냐”고 성 총장은 일갈했다.
넷째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우리 측의 요청으로 추가된 것은 인도 외무성은 물론 문체부에게도 확인 받은 사안이다”며 “인도 측의 요청이었다고 국민을 속이려 한 고민정 의원과 도종환 전 장관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고 몰아붙이듯이 공격했다.

한편 국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배현진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다”며 “정부로부터 배 의원이 보고받아 문제 제기한 내용 중에 팩트가 틀린 것이 무엇이냐”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유치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사진=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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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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