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내괴를 당했다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직내괴 신고 처리 과정의 미흡성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9년 시행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족도 평가는 직내괴 신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시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에 직내괴 신고가 접수되면 옳든 아니든 절차를 분명하게 지켜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