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저가) 주택으로 취득당시가액 (아파트 제외)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의 집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내용에 핵심이다.
현행법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올초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전세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키 위해 마련됐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이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의) 피해방지와 보호강화를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