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기사입력:2024-06-19 09:25:03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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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A씨에게 2,400만 원을 합의금 명복으로 송금했는데, 정작 성추행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피해자는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A씨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나 주변인의 합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을 벗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성추행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 전에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지 않는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나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보다는 신중한 법률 조력을 받아 결백을 밝히고 경제적인 손해도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만약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결백을 밝히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추행 합의금을 요구받은 경우라면 섣불리 응하지 말고, 다양한 성추행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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