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윤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분양업체 측에 의해 허위 및 과장광고 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정황이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구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제를 구해볼만한 사정이 있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에 비춰봤을 때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맞는지부터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이러한 과정 없이 단순하게 다른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서 어떤 준비서면이 제출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추후 처참한 결과를 받게 되는 수분양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거래대금은 다른 상품대금에 비해 상당히 액수가 크다.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모은 목돈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 만약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에게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관련분야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 분양회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절대 순순히 분양권 계약해지 해주지 않고, 법원에서는 분양거래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해제 사건은 해결 난이도가 높은 분쟁유형에 속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재윤 변호사는 “하지만 명확한 법적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가 함께 한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보지도 않고 소송을 무작정 제기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 100% 본인과 동일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한 뒤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