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군형법은 원칙적으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현역 군인과 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병사가 전역을 하여 민간인이 된 이후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참고로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보다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편이 당사자에게는 더욱 유리하다.
그러나 전역을 하여 민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군형법이 적용된 혐의가 사라지거나 변경되지는 않는다. 즉,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군 복무 중 하급자나 후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전역 후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처벌과 별도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한다. 보안처분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부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처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여러 종류를 한 번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조덕재 변호사는 “직업군인이라면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 비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실제로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동성 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마다 허용되는 스킨십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거나 해서는 안 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말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혐의”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