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시내버스 운전자가 숙취운전으로 버스를 운행하다 버스에 탄 승객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통해 단속됐고, 마을버스 운전자 또한 숙취 운전으로 교차로에서 승용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다.
방문에 앞서 지난 6월 5일 대중교통 운수조합에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법규위반 준수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11일에는 부산시⋅교통안전공단 및 운수조합과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줄이기 협력 간담회에서도 대중교통 차량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