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만큼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절차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