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자 희화화한 캐리커처 작가, 기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해

기사입력:2024-06-19 17:28:34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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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전시 단체를 상대로 기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중 30만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박씨와 공동부담하라"며 "박씨에게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했다"고 판시했다.

박 작가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캐리커처하고 분홍색으로 덧칠한 작품을 '굿, 바이전 시즌2'에 출품한 바 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빅씨가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원씩, 총 2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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