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4-06-19 17:31:00
법원 나서는 최강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최강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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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서울고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이 고발 사주로 고발당한 당사자라며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를 진행한 다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공소장 전달 경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핀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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