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2. 8. 26. 오후 11시 25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그곳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던 중 피해자 C(20대·남)가 운전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피고인 쪽을 향해 진행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D(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면서 D를 때리자, 피해자 C가 피해자 D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은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 D 등을 때리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게 됐고,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관들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편 피고인이 ‘2021. 7.경 술에 취해 도로에 나와서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 회 걷어찼다’는 범죄사실로 2021. 11. 26.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9개월 만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고단679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2. 선고 2023노3177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견적상 산출된 40,3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와 같은 1심의 사실오인은 재산적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1심의 “약 40,370,000원 상당의”를 “불상의”로 고치는 것외에는 그대로 인용했다.
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관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사과한 점, 이에 범행의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