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기사입력:2024-06-20 10:12:51
사진=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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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 7,623건, 2022년 39만 6,807건, 지난해 45만 7,1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율은 2021년 91.3%(31만7496건), 2022년 91.1%(36만1,613건), 지난해 90.8%(41만 4,973건)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2021년 82%, 2022년 81.4%, 지난해 7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높다.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율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기각률도 차이가 난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부 기각·기각률은 2021년 8.7%, 2022년 8.9%, 지난해 9.2%로 나타났다. 일부기각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용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일부를 제한하도록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별지양식을 첨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일부 기각률만 떼어 보면 2021년 7.8%(2만7039건), 2022년 8.0%(3만 1,576건), 지난해 8.1%(3만 7,213건)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지난해 20.5%를 기록했다. 압수 수색·검증영장 기각률보다 2배 이상 높다.

우선 구속영장은 현행범인으로 긴급 체포되거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게 된다.

현행범인, 긴급체포, 체포 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검사의 사후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며 구인된 사전 구속영장 피의자는 판사가 심문한다.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포함해 약 9가지가 있다.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과거 시행되었다 폐지되었던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 △피해자 및 중고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극적인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무죄추정을 깨뜨릴 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고도의 개연성 혹은 충분한 혐의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이때 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을 허용하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할 때 유죄의 심증, 즉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지 않은 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나아가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나 거소가 없는 등 연락할 곳이 없을 경우, 구속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 판결 참조)
대법원이 정한 예규 제584조에 규정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구속수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구속은 구속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이고 불구속은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이다. 만일 구속되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만한 이유를 찾을 가능성이 높고, 인적, 물적 증거를 비롯한 사건 관계 파악을 통해 최대한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의자가 구속되면 사건 자체에 대한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방어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상 구속이 되면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 입각해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결정한다. 한편, 구속 영장 발부에 관여한 사법기관(사법경찰관, 검사,판사 등)으로부터 죄질이 불량하거나 미비한 대응으로 유죄추정을 받을 우려도 크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 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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