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에만 한해 적용 돼

기사입력:2024-06-20 10:17:50
사진=백서준 변호사

사진=백서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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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

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402건, 2021년 3천147건, 2022년 3천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501명이 검거됐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를 경험한 비율은 42.1%였다.
호기심(28.6%)으로 성 구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입대 등 특별한 일 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성매매 집결지 등을 중심으로 성 구매가 이뤄졌지만,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고 사라진 최근에는 인터넷나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변종 성매매 업소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증가했다.

특히 친교 모임으로 술자리에 갔다가 성매매의 유혹을 받거나, 변종 성매매 업소(휴게텔, 키스방, 마사지 1인샵 등)를 방문해 성매매 사범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므로 특정한 또한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특정한 또한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특정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사 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행하는 성교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구강하는 오랄섹스나 항문섹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은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참조)

특히 그릇된 성 의식이 성매매를 유발하며 이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이른바 ‘존스쿨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 중이다.

존스쿨 교육이라 함은 성 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로,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이라 할 수 있다.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면제 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회, 총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 매수 초범자들은 지정 받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 불성실한 이행, 재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처벌이나 낙인에 대해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미처 고소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려 악의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성매매 집단이나 성매매를 종용하는 제3자에 의해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게 하고 전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고 설명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는 분명 비난 가능성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해 협박, 금품 갈취,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이다.

또한 단체 회식으로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에 방문했다가 경찰의 급습에 단속에 혐의 의심을 받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업소 측의 거짓 진술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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