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법안과 같은 법안이다.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