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해석한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