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기사입력:2024-06-20 15:26:00
영장심사 받는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 받는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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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심사는 11시 20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오전 9시 47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해 1시간 16분가량 심문을 마친 김씨는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1억6천500만원도 책의 판권을 포함한 대가였고 김씨가 처음부터 보도를 계획한 적이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이어 10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가된 공갈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러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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