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6-21 06:00:00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8월 등)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이다.

원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 위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1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또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품권을 보내주면 음란영상물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2143 판결)은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소지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심판결 첨부 범죄일람표 3 순번 44 기재 행위는 수사 중인 사법경찰에 대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1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고,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아이폰 7은 몰수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8.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C 링크에 접속하여 청소년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사진 278개 및 동영상 1,843개 등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디스코드 채팅앱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E상품권을 보내주면 음란 영상물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E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0. 4. 21.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E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84.06 ▼7.99
코스닥 838.65 ▼3.47
코스피200 382.27 ▼0.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90,000 ▲492,000
비트코인캐시 542,000 ▲2,500
비트코인골드 35,370 ▲150
이더리움 4,879,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3,780 0
리플 667 ▲3
이오스 820 ▲4
퀀텀 3,68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70,000 ▲607,000
이더리움 4,882,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3,820 ▲20
메탈 1,769 ▼9
리스크 1,411 ▼2
리플 667 ▲2
에이다 548 ▲6
스팀 2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98,000 ▲531,000
비트코인캐시 538,500 0
비트코인골드 35,500 0
이더리움 4,87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3,650 ▼190
리플 667 ▲2
퀀텀 3,676 0
이오타 2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