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인 등 20명으로부터 58억 넘는 돈 편취 징역 8년

기사입력:2024-06-21 07:34:01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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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약 8년간 지인 등 20명의 피해자로부터 5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영어학원 강사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의 약 8년간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영어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해근로자 11명에 대하여 5,3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이나 고수익의 주식투자 등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가공의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 등으로 신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짓된 신뢰를 주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오랜 기간에 걸쳐 교류한 지인이거나 그 가족들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를 계속 확대시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대출상담사를 소개시켜주어 피해자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했고, 그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고인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23. 6.경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거처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23. 9. 11.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이후에도 ‘수학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모두 전달했는데 피고인 자신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을 속이려 했다.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피고인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크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되어 잔존 피해금액이 약 25억 원이고 피고인이 운영했던 학원들 명의를 피해자 J에게 이전함으로써 추가로 피해 회복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으로 주장한 특정한 계좌이체내역 중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 또는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은 별도 금전거래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 등과 같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회복과는 무관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했던 영어학원에 관한 권리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중복적으로 양도되어 관련 민사사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 J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어학원 명의를 각 이전받은 것을 통하여 실제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나 그 범위가 불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7. 2. 2.경 대구 중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친구가 운영하는 오징어, 과메기 등 냉동창고에 내가 투자해서 3개월에 6배를 벌었다. 선생님(피해자)도 위 냉동창고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창고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과 함께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23. 6. 9.경까지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억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물려받은 상가 처분에 필요한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빌려주면 상가를 처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해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I에게도 85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내가 아는 수학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펀드 매니저이다. 그 사람이 비상장 회사를 추천해주었는데, 곧 상장된다고 한다. 10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만약 상장이 안 되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비상장주식을 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부터 2021. 6. 2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2750만 원에다 추가로 3485만을 추가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해 “학원을 한 개 더 차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거나 주식 투자명목으로 거짓말 해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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