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얼마 전에 북한이 살포한 (전단지·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어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등 어느 곳에서도 보상 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엔 적의 도발 위협‧민방위사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피해에) 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화도에선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이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엔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적의 도발 및 위협에 따른 피해)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상 손해가 생기게 되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면서 유동수 의원은 “피해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오롯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의무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