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었다'는 식으로 위증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조씨와 전세사기 공범 정모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조씨와 정씨는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들은 실제 부탁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위증 행위자와 교사범까지 모두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사법질서교란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