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변경된 직무발명 근무규정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아 기사입력:2024-06-23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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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 1. 1.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돼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는데 그러한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했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989. 10. 30. 피고에 입사하여 주임 및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세탁기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1998. 9. 30. 피고에서 퇴사했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던 중 세탁기용 필터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을 완성했다. 피고는 1997.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기초한 ‘파워매직필터’, ‘다이아몬드 필터 14㎜’, ‘다이아몬드 필터 18㎜’ 등의 세탁기용 필터를 생산해 1999년경부터 이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피고는 1989. 9.경 ‘직무발명 보상지침’이라는 내부규정을 제정했다. 피고는 이를 개정하여 1995. 1. 1.부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시행했고, 이를 재개정하여 2001. 1. 1.부터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시행했다.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해당 특허가 피고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피고의 지적재산부서 평가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5조 제3항),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실시보상금의 지급은 퇴직한 종업원의 청구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3항). 한편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실시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피고의 제1, 3, 4, 7, 8, 9 직무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제1, 3, 4, 8, 9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5,8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제7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2016. 10. 7.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로부터 당초 통지받은 위 보상금 5,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6. 12. 21. 이 사건 소(청구금액 3억 원)를 제기했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6,260,1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원심(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6가합578670)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그런데 2001.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2001. 1. 1.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 1. 1.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는 1997.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했다.

그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은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다. 원고는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 9. 30. 피고에서 퇴사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가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했고,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피고의 지적재산부서 평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표이사 재가가 있었을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과 달리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본 것처럼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지침이 시행된 2001.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주장한 2001. 1. 1.에 위와 같이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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