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배 당하자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4-06-24 13:06:17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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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에게 물리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40대)는 2023. 3. 16. 오후 8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전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애 그 소유자가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됐다.
이어 피해자와 경찰관 C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며 집행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인데 옷을 갈아입게 해 달라”고 말해 경찰관들과 동행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계속해 피고인이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갑자기 “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개 3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창고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개문을 열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경찰관 C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개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개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개 3마리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그 중 하운드 계열 개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으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마지막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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