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뒤 마치 의사가 판정을 내린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한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5일 ,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B 의원은 건강검진센터로서,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건강진단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지정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B 의원이 2022년 10월 한 회사에 대해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을 B 의원 소속 의사 C 씨가 하지 않았음에도, C 씨가 판정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과 당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폐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아 흉부방사선 업무정지 기간임에도 해당 촬영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도 문제가 됐다.
A 씨는 "노동청의 처분으로 B 의원은 존폐의 기로에 놓였고, 수십명 직원의 생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허위·부실 판정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정당"
기사입력:2024-06-24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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