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발생시 시민 행동요령 영상 제작 홍보

도민 누구나 재미있게 인지할 수 있는 애니매이션을 제작하여 행동 요령 홍보 기사입력:2024-06-24 16:38:49
지진 행동요령 영상 이미지

지진 행동요령 영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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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재난 시 시민 행동 요령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

경기도는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G버스 TV 등을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은 태풍과 호우 발생 시, 폭염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등 주요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을 담았다.

예를 들어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차량 이용 시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 금지 ▲산과 계곡의 야영객 등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이 있다.

폭염 발생 시 ▲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시기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폭염 특보 시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 살피기 등을 해야한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대피 ▲안전한 대피장소인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 ▲우리 동네 지진 대피장소를 평소에 알아 두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시군이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도는 많은 도민에게 정확한 행동 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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