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과거사 규명대상 아니다"

기사입력:2024-06-25 16:24:40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판시했다.

응우옌씨 등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 파병된 한국 군인이 현지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작년 5월 진실화해위는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 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응우옌씨 등 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 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재판부는 진실규명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길 수 있다면 소송 내 봐'라며 조롱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는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9.78 ▼21.79
코스닥 774.49 ▼4.69
코스피200 353.93 ▼2.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00,000 ▲67,000
비트코인캐시 463,300 ▲700
비트코인골드 32,570 ▲30
이더리움 3,51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290 ▲150
리플 816 0
이오스 703 ▼3
퀀텀 3,50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384,000 ▲70,000
이더리움 3,519,000 0
이더리움클래식 27,210 ▲140
메탈 1,414 0
리스크 1,238 ▼4
리플 816 ▼1
에이다 527 ▲1
스팀 2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378,000 ▲61,000
비트코인캐시 463,000 0
비트코인골드 32,700 0
이더리움 3,51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7,230 ▲110
리플 817 ▼1
퀀텀 3,500 0
이오타 1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