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정부책임 의무화 △RE100 실행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지역상생협력 사업실시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기술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R&D 세액공제율 10%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김태년 의원은 “최근 반도체산업이 기업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가 매우 시급하다”는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래서 김태년 의원의 이번 제정안은 반도체 강국 위상을 지키고 초강국으로 도약키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분야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주권을 확보한 나라가 (경제·군사·외교) 강국이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 비전을 이어 주는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게다가 “각개전투론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여야가 재빠르게 반도체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