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육류가공실서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2024-06-26 06:33:59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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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육류가공실에서 피해자인 근로자가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주걱으로 긁어내다 빨려들어가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 공동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돼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됐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항소심에 새로 현출된 합의서, 통장사본, 예금 거래내역 조회, 판결문, 부제소 특약 조정 화해조서,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피고인 C는 김해시에서 식육가공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근로자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11. 23. 오후 5시 23분경 사업장 2층에 있는 육류가공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0대·남)에게 혼합기를 사용하여 원료분쇄육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원료육 혼합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피해자가 원료육 혼합기의 덮개를 덮은 채 작업하고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떼어내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기의 작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나아가 혼합기 덮개에 연동회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도 하지 않아 혼합기 덮개를 개방한 채 원료육 혼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혼합기 작동을 멈추지 않고 혼합기 벽면의 원료육을 주걱으로 긁어내다가 혼합기 내부로 떨어진 주걱을 주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상체 부분이 혼합기 회전 날개 부분으로 빨려들어 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피고인 A는 2021. 11. 29. 사업장 정문 옆 폐수저장탱크 입구 및 그 주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과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자히가 위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각 설치하지 않았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4월 21일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간부인 피고인 B에게는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의 품질관리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해 온 직원일 뿐 위 회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의 담당자로 선임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 C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원료육 혼합 작업 중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사고의 경위와 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8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사후에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에 당사자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I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 이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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