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미성년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4-06-26 09:56:28
사진=송준규 변호사

사진=송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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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영상, 사진을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예전에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 있었지만 합성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조악한 기술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덕분에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영상,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합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가 하면 SNS 등에서 찾아낸 여성들의 사진, 영상 등을 범죄에 사용하기도 한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급우들, 선생님이나 가족 등의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올해 1~4월, 4개월 동안 무려 4691건이나 적발되었다. 전년도 동기간 적발 건수가 946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약 5배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불법 촬영 등 기존의 성범죄와 달리 아직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꼽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성이니까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불법촬영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일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편집물 등을 유포한 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편집물 등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해도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고 만 14세 이상부터는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죄질에 따라 성인 못지않은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AI솔루션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그럴싸한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합성물의 제작이나 편집이 쉬워졌다고 해서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의 죄질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남녀노소 누구나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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